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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공지] 중고물품 거래 사기 주의

작성자
주 칠레 대사관
작성일
2024-06-26

주세르비아대한민국대사관은 최근 세르비아 내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 SNS 대화방 등을 통하여 중고 거래를 빙자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였음을 전 재외공관에 알려왔습니다.


해당 사기 행각은 세르비아 내 거주하는 것처럼 중고물품 판매글을 올린 뒤, 거래 전 한국 통장으로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게 하고, 대금을 받은 뒤에 잠적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중고 거래의 경우, 한국의 은행 정보 및 신분증 등을 공개하더라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정보(속칭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있어 추적이 쉽지 않아 사후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내 거래로 인해 주재국 내 수사를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물품 거래 시에는 지나치게 싼 물건은 일단 의심하고, 물건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 돈을 미리 송금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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