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기신청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1. 기간 : 2024.11. 1. ~ 12.31.
2. 대상
▶ 1997. 1. 1.부터 2001. 12. 31. 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단,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3. 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공관 방문 (여권 등 신분증 지참)
※ '재기신청 안내사항'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제출 1주일 후 신청인이 직접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문의하여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사건 처리 절차 확인(시차 문제로 가급적 이메일 연락)
4. 연락처
▶ 담당자 : 대검찰청 형사1과 하윤식 수사관
▶ 전화 : +82-2-3480-2266
▶ 이메일 : hapros08@spo.go.kr
(각종 문의사항은 이메일 사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