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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각료 및 정상회의

외교정책

제23차 APEC 각료회의(AMM) 공동성명 (2011년)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경제공동체과
작성일
2011-12-20
조회수
2260

제23차 APEC 각료회의(AMM) 공동성명(2011년) (국문요약)

O  서론
   2010년 요코하마 비전에서 제시된 지역경제통합 강화 및 균형․포용․지속가능․창의․안전한 성장 달성 목표 실현을 위한 APEC 주요이슈 관련 아래 성과물들을 논의

1. 지역경제통합 강화 및 무역확대

 가. 차세대 무역 투자 이슈
ㅇ 2010년 정상 지시(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포함해야할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의 정의·형성·진전) 이행을 위해 2011년에는 아래 분야 성과물을 정상에 보고키로 합의
    - 효과적·비차별적·시장주도적 혁신 정책 촉진
    -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증진
ㅇ 상기 분야 관련 이행사항을 2013년 11월까지 회원국간 공유하고 2012년 정상회의시까지 추가적인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 선정 지시

 나. 보고르 목표달성 진전 보고 
ㅇ 2020년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들의 진전사항 검토 작업지침인 보고르 목표 진전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승인
   - 개별회원국들은 2012년 개별행동계획표에 투명성,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한 진전 등 관련된 모든 필요정보 제공 필요
ㅇ 기업인들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제공을 위해, 지역경제통합 진전사항 요약표(“대쉬보드“) 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

 다. 공급망 성과 제고
ㅇ 역내 상품·서비스 이동관련 시간·비용·불확실정 감축을 위한 공급망 성과 10% 제고 이행을 위해 다음에 합의
    - 최소가치 기준(De Minimis Value) 확립 및  APEC 선도국(pathfinder)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며 회원국들의 pathfinder 가입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지시
    - 종합인증우수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역량강화 계획 승인 및 AEO 프로그램 상호인증에 관한 선도국(Pathfinder) 이니셔티브 승인
    - 국경에서의 지재권 집행 강화를 위한 “APEC 가이드라인” 승인
 - 지역 물류공급 종사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2011년 사업환경하고 2012년 중 분야 논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 행동 지시

 라. 중소기업의 무역장벽 해소
ㅇ 중소기업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구체적인 행동들에 합의하고, 2012년도에도 여타 장벽 해소를 위한 지속 노력 지시

 마.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정 설립
ㅇ 전자상거래 신뢰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규제협력, 국경간 무역 확대 목표들을 언급하고 있는 APEC 프라이버시pathfinder 문서의 완성을 환영
ㅇ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정을 통해 혁신 및 글로벌 데이터 프라이버시 체제간 상호운영성 증대 관련 정보흐름 활성화 기대

 바. 비허가 캠코딩 문제
ㅇ 극장에서의 비허가 캠코딩 촬영 문제를 다루어 나가기 위한 효과적 관행들 승인

 사. 투자 촉진
ㅇ 투자원활화 행동계획(IFAP) 작업 진전을 위한 구체계획 승인
ㅇ APEC 비구속적 투자원칙을 17년만에 개정한 2011년 APEC 비구속적 투자원칙을 승인

 아. 식량안보 강화
ㅇ  식량안보에 관한 니가타 행동계획의 이행진전을 확인
ㅇ 민간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식량안보 분야 APEC 정책 파트너십(PPFS) 설립을 환영

 자. 新구조개혁전략 이행
ㅇ  회원국들의 구조개혁 우선순위, 질적·양적 측정 수단을 포함한 신구조개혁 전략 수립을 환영
ㅇ 관련 산하회의체의 우선순위분야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 추진 및 개별회원국의 신구조개혁 전략 이행 촉진·모니터·검토 지시

 차. 비즈니스 환경개선 사업(EoDB)
ㅇ 보다 저렴하고, 보다 빠르고, 보다 용이한 기업환경 창출을 위해 5% 개선 중간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2015년까지 25% 개선 목표를 위한 지속적인 역량강화 노력 지시

 카. 역내 여행 촉진
ㅇ 세계최대 항공서비스 시장인 APEC에서 여행시스템의 안보를 확보하면서 여행객의 흐름 촉진과 출·도착 신속화를 촉진할 여행 원활화 이니셔티브 출범에 합의
ㅇ “확인된 여행자” 프로그램이 국경간 여행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촉진할 것을 확인하며, 완벽
한 여행시스템 마련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ABTC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노력 지지

 타. 안전한 무역 촉진
ㅇ 반테러 및 안전한 무역을 위한 APEC 전략을 승인하고 매년 동 전략의 이행 상황 검토 지시
ㅇ 민간 분야와 공동으로 재난 및 테러에 대비 역내 무역 복구·회복 시스템 마련을 위한 다개년 프로젝트를 2012년부터 개시할 것을 지시

2. 녹색성장 촉진

 가. 환경상품 서비스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위한 작업 진전 확인
ㅇ 동 문제 처리 방법은 정상회의 의제로 제출

 나. 에너지 효율적 차량 수입절차 간소화
 ㅇ 비판매용 친환경 시범용 첨단 자동차 수입 관련 아래 정책·규정 2012년말까지 마련 합의
    - 소량·시범용 차량의 일시 수입
    -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하에 공공의 도로 시범 주행 허용
    -  시범 기간 동안 일정조건하에 관세·내국세 면제 및 승인 절차 간소화 제공

 다. 재제조품 교역 촉진
ㅇ 재제조품 교역 촉진을 위한 선도국(pathfinder) 이니셔티브를 환영
ㅇ pathfinder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활동 지시

 라. 화석연료 보조금의 합리와 및 철폐
ㅇ 필요계층에 대한 필수적 에너지 서비스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합리화 및 철폐에 합의
ㅇ 에너지 실무그룹을 통해 마련된 자발적 보고 메커니즘을 통한 진전사항 매년 검토 지시

 마. 에너지원 감축
ㅇ2005년을 기준년도로 2035년까지 에너지원 45% 감축 목표 달성 노력

 바. 저탄소 개발 전략(LEDS) 
 ㅇ 회원국 경제발전 계획에 저탄소전략이 포함될 것을 촉구하며, 저탄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에 가장 효과적인 분야 에너지 및 교통 분야에 집중할 것을 지시

 사.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참여 촉진
 ㅇ 그린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작업들을 환영하며, 2012년에도 모범관행 공유 등 관련 활동 지속 지시

3. 규제협력 및 수렴 

 가. 모범규제관행 이행 강화
 ㅇ 내부협의, 규제 영향 평가, 공공협의 등 모범규제관행 이행 강화를 위한 구체행동에 합의
 ㅇ 2012년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까지 이행진전사항 보고
 ㅇ 2013년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에 조치 이행에 대한 평가 작업(모범규제관행에 대한 기초 연구 결과 업데이트)
 ㅇ 역량강화 사업 진행
 
 나. 새로운 표준 및 규제 이슈분야 규제협력 진전
 ㅇ 스마트 그리드, 녹색건물, 태양발전 기술 분야 불필요한 기술 장벽 방지를 위한 작업을 환영하고, 동 분야에서의 상호운영성 촉진을 위한 구체적 권고안에 대해 합의
 ㅇ APEC 규제협력 진전 메커니즘(ARCAM: APEC Regulatory Cooperation Advancement Mechanism)을 통한 무역관련 기준 마련을 평가하고,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영성 표준 관련 공동작업을 환영하면서 2012년에도 ARCAM 작업을 지속할 것을 지시

 다. APEC 규제협력 행동계획 수립
ㅇ 다음을 내용으로 하는 APEC 규제협력 계획 승인
  -  APEC 규제협력 노력을 통한 다자무역체제 지지,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물 중심 추진, 규제개혁에 관한 APEC-OECD 체크리스트 이행진전, 기준 및 적합성 관련 국제 기준과의 조화, 핵심이해관계자의 참여 원칙
ㅇ 동 계획에 포함된 원칙들을 향후 APEC 산하협의체에서 논의 방식 및 산하회의체간 공동작업 증진 방식 등을 2012년 보고

 라. 의료기기 인증 절차 관련 규제협력 달성
ㅇ 2020년까지 의료 기기 인증 절차 관련 규제협력 달성 계획 마련에 합의
ㅇ 보건 및 생명과학 분야 규제 및 정책 개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채택에 합의

 마. 화학물질 분야 규제협력 촉진
ㅇ 화학물질 분류·라벨 국제조화 시스템(GHS) 적용 관련 가이드 문서 승인
ㅇ 화학물질에 대한 상이한 규정에 기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APEC 차원의 작업 개시를 환영

 바. 서비스 분야 규제협력 촉진
ㅇ APEC 서비스 무역 접근 조건(STAR) 데이터베이스 작업 개시 환영
ㅇ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수렴, 투명성 증진, 협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 작업 지시

 사. 와인 분야 규제협력 촉진
ㅇ 와인무역 관련 공식인증 요구와 관련된 문서 간소화 및 불필요한 테스팅을 줄여나갈 것을 권고하고 2012년 와인 무역 관련 불필요한 기술 장벽 축소를 위한 추가 노력 지시

 아. 역내 식품안전 강화
ㅇ 국내규정과 국제기준간의 조화, 식량공급에 있어 예방적 통제 확대, 식품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 협력 포럼 및 교육기관간 파트너쉽 네트워크 작업을 평가
ㅇ APEC-세계은행간 식품안전 협력 교육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세계은행에 트러스트 펀드가 출범한 것을 환영하며, 자원 동원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

 자. 혁신 농업기술 관련 무역 촉진
ㅇ 혁신 농업기술을 이용한 농산물 교역 촉진을 위해, 투명하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표준에 합치되는 규제 채택 필요성 재확인
ㅇ 2012년까지 이러한 기술 관련한 현존 규정 공개(publicize) 및 정기적 자체검토, 공공협의, 역량강화 활동 이행 합의

4. 기타 핵심(cross-cutting) 이슈

 가. 여성과 경제 이슈
ㅇ 여성과 경제에 관한 정책 파트너십 설립을 환영하고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여성과 경제 고위급 대화로 평가
ㅇ 여성과 경제 선언 이행을 확인하며, △자본에의 접근성, △시장에의 접근성, △능력 배양, △여성리더쉽 극복을 필요성을 확인하며 이러한 장애 극복을 위한 지속 노력 다짐

 나. 보건 시스템 강화
ㅇ 모범관행 공유 및 창의적인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질병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생명과학혁신 포럼-보건실무그룹간의 행동계획을 환영하고 2012년 합동각료회의(AMM)까지 진전 사항 보고 지시
ㅇ 노령화에 대한 APEC-WHO간 공동 전략 개발을 환영하며, 창의적 정책·관행·기술을 활용, 노령 친화적 경제체제로의 발전 노력을 촉구

 다. 지속가능한 해양발전
ㅇ 지속가능한 해양·어업 발전에 관한 2010 결의 재확인
ㅇ 기존 2개 실무그룹을 통합한 해양·어업 실무그룹의 설립 환영

 라. 경제․기술 협력 촉진
ㅇ ECOTECH 관련 마닐라 프레임워크 재확인하며 2020년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개도국 지원 활동 재확인
ㅇ 지역경제통합 및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마련된 다개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역량강화 활동 결정 환영

 마. APEC 강화
ㅇ 역내 기업인 환경개선사업(EoDB),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보고르 목표 리뷰, 공급망연결 등 핵심 사업에서 정책지원부서(PSU)가 2011년간 수행한 핵심적 역할을 평가하고, PSU의 전문성·독립성을 고려하면서 APEC 사무국에의 기능적 통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바. 기타
ㅇ 회원국 가입의 이득, 결과도출을 위한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서 회원국 확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 예정
ㅇ APEC 산하기구의 조정 작업, 서브포라 의장간 의사소통강화 및 책임성 제고, APEC 우선사업에 유리한 예산배정, 민간분야 참여확대 등을 위한 고위관리회의(SOM) 차원의 조치들 환영
ㅇ APEC 사무국 강화를 위한 미국-APEC 기술원조교육촉진(TATF) 기여를 환영
ㅇ SOM 2011년 보고서 승인, APEC 사무국의 2011년 보고서 확인, 2011년 예산 및 회원국 기여금 승인, 2012년 러시아연방의 APEC 준비 환영 


첨부 : (1)  재23차 APEC 각료회의 공동성명 및 부속서
           (2)  제23차 APEC 각료회의 DDA 특별성명
           (3)  제23차 APEC 각료회의 공동성명 (국문요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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