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이란 자연재해, 분쟁,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입니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도적 지원의 기본 원칙인 인류애(humanity), 공평성(impartiality), 중립성(neutrality), 독립성(independence)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2007년 3월 제정)에 따라 격년마다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인도적 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안(2019.7월)」을 마련하는 등 국내적 차원의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대상국 결정시, 우리 정부는 수요에 근거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난상황, △피해국의 자체적인 대응 역량,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청, △여타국 지원 동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 시리아 난민, 로힝야 난민 지원 등 약 2억 5,9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분쟁, 난민, 자연재난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특히, 여성, 난민,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의 교육, 보건, 직업교육 등을 중점지원하여 이들의 역량강화와 자립 지원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위하여 인도적 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