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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일 세관분야 상호지원 협정 서명

부서명
작성일
2004-12-13
조회수
8425

문의전화: 2100-7516(조약과) 발표일시: 2004. 12.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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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일 세관분야 상호지원 협정 서명

 

1.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타카노 토시유키(Takano Toshiyuki) 주한 일본대사는 2004.12.13.(월) 오후 5시 30분 외교통상부에서 한·일 세관분야 상호지원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regarding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에 서명하였다.

2.  이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국의 세관당국은 관세법령의 적절한 적용을 확보하고, 관세범죄의 예방·수사 및 진압을 위하여 상호 지원

  • 양국의 관세영역으로 수입된 물품 및 수출된 물품이 적법하게 수·출입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 및 관세범죄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

  • 세관절차, 단속장비, 세관직원의 훈련 및 세관당국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

3.  상기 협정체결은 금년 7.21.-22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으로써 금번 협정 서명으로 관세법 위반행위의 예방·수사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를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세관분야에서의 양국간 실질협력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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