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전화: 2100-7516(조약과)
발표일시: 2004. 12.13.(월)
━━━━━━━━━━━━━━━━━━━━━━━━━━━━━━
제목: 한·일 세관분야 상호지원 협정 서명
1.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타카노 토시유키(Takano Toshiyuki) 주한 일본대사는 2004.12.13.(월) 오후 5시 30분 외교통상부에서 한·일 세관분야 상호지원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regarding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에 서명하였다.
2. 이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상기 협정체결은 금년 7.21.-22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으로써 금번 협정 서명으로 관세법 위반행위의 예방·수사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를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세관분야에서의 양국간 실질협력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